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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점포 5곳 가운데 1곳 '폐점' 상태"

지난해 9월말 폐점률 17.7%, 대형할인점의 최대희생양

대형할인점의 급속 확산 및 내수불황 장기화로 전국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면서 전체 점포의 17.7%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재래시장의 붕괴'다.

6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입법 검토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시.도 집계 결과 총 1천96개 재래시장의 19만4천20개 점포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3만4천3백94개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내수불황이 더 극심해지면서 폐업하는 점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빈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대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개 점포 가운데 한 군데가 문을 닫는 양상이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포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전체 점포의 절반을 넘는 52.1%로, 가장 높았다. 울산 뒤를 이어 경기 27.5%, 부산 24.6%, 광주 23.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재래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8%씩 감소해, 지난 98년 20조6천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3조5천억원으로 34.5%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매출액은 지난 99년 20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36조8천억원으로 76.9% 증가하면서, 대형할인점 등이 재래시장 매출액을 3배 가까이 초월했다.

이처럼 재래시장의 붕괴상이 심각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재래시장육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더이상의 재래시장 붕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재래시장육성법은 9월말 내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만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몰락의 주범인 대형할인점 확장을 규제하지 않는 한 재래시장 육성 효과가 미약하다며 '대형할인점입점제한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해 지금껏 통과가 미뤄져 왔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손쉽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을 7백%까지 완화하고, 내년부터 5년간 7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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