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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여권 실세들 눈치보며 감사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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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여권 실세들 눈치보며 감사했냐"

카드감사 통렬히 비판,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법 위반"

참여연대가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용카드 대란'특감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의 위법행위까지 개입된 "총체적 부실감사"라며 감사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 "전윤철 감사원장, 감사원법 위반"**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선 "전 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 근본적 의혹을 제기했다.

논평에 따르면 전윤철 감사원장은 자신이 카드정책을 집행한 전 재경부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과 관계있는 사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의 제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동시에 이것은 전윤철 원장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일 경우 회피하겠다던 약속도 뒤집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 원장 역시 다른 6인의 감사위원과 동등하게 의결에 참여했으므로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척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하자사유가 된다는 행정법상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재판의 경우 제척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가 이러한 기초적인 법 원리조차 무시한 채 내놓은 감사결과의 공정성에 심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책임자들, 정치적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이어 카드 정책에 관여했던 당시 책임자들을 열거했다.

논평은 "내수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의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현 열린우리당의원), 정덕구 전 차관(현 우리당의원), 이헌재 전 금감위원장(현 재경부장관), 2001년 금감원의 카드규제 건의를 '소비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면서 거부하여 카드사 부실을 키운 진념 전 재경부장관, 이정재 전 차관(현 금감위원장), 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 2003년 4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보하고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현 우리당의원),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정책1국장 같은 최고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카드 대란에 대한 책임 여부나 정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은 채 기관경고로 넘어간 반면,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는 책임을 묻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현 정부여권 실세들을 의식해 감사원이 카드특감을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카드 규제정책의 건의를 묵살한 재경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책임만을 강조한 점 역시 이번 감사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전윤철 원장에 대한 책임 물어라"**

참여연대는 또 "환란 위기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강경식 전 재경원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직무유기'라는 특정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고위공직자가 의회와 국민에게 부담하는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까지 면제해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그동안 감사원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설사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려운 행위라 할지라도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지적한 선례가 여럿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의약분업 사태라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감사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무장관인 차흥봉씨에 대해서 "차 장관이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재정파탄을 일으킨 문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이미 현직에서 퇴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을 검토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관료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제척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관료들의 책임을 면제한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카드대란은 견제.균형 부재 탓"**

참여연대는 또 차제에 금융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 규탄했다.

논평에 따르면 분명 '카드대란'은 재경부 - 금감위 - 금감원으로 3원화된 감독체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특히 법령 제.개정 등 카드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금감위.금감원 등의 감독기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단기 경기부양 등의 거시경제정책에 종속되었으며, 그 결과 재경부의 정책실패를 조기에 교정하지 못하고 감독기구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하에 감독권의 엄정한 집행을 유보(Supervisory forbearance)하는 감독실패의 악순환을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은 감독권한이 세 기관에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재경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데 비해 재경부의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즉 감독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붕괴된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4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금융시장을 시스템 리스크 직전까지 몰고 간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카드 정책에 대해 관료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조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자문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민간기구화로 나아가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하려는 방안에 대해 "관료의 무능.무책임성으로 발생한 금융불안을 또 다시 관료적 규율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완전 민간기구화를 목표로 하되, 민간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는데 필요한 과도기에는 정부조직인 금감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이원적 조직 틀을 유지한 가운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여 금감위는 오직 의결기구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전제하에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단 이 경우 금감위는 현행의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한국은행 금통위와 같이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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