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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업의 접대비 편법결제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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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업의 접대비 편법결제 다 알고 있다"

강력경고 "시간차 결제, 축지법 결제 다 소용없어"

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시행 이후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세청장이 공개석상에서 '편법 결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더욱 고삐를 조였다.

***국세청장, 50만원 미만 분산 결제 편법 사례 이례적 공개**

이용섭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 경영자클럽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례적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법인카드 편법 결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청장이 밝힌 사례들은 동일한 법인카드로 '시간차 결제'를 하거나 '축지법 결제' 의혹을 받는 것들이다. 이청장은 50만원 미만으로 분산 결제하기 위해 한 룸살롱에서 술값 1백44만원을 여러 시간으로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 내의 노래방과 가라오케에서 1분 단위로 결제한 사례, 10분 간격으로 강북의 북창동과 강남 역삼동 술집을 오가며 접대비를 결제한 사례를 열거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에서 접대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청장, "모두 파악하고 있으나 일단은 지켜볼 뿐"**

이청장은 "이같은 편법 사례는 신용카드 결제 내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신고 납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 초기에 이런 편법 사례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 이같은 편법 결제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미 접대비 실명제 이후 호화룸살롱 접대비가 실속접대로 전환되는 경향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업종별 법인카드 지출 규모를 보면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3천17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천6백84억원에 비해 18.1% 줄었다. 골프장 사용액도 7백35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일반음식점 카드 사용액은 8천8백80억원으로 지난해 8천1억원보다 11% 늘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호화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설명했다.

접대비 지출규모는 지난 99년 2조8천억원에서 2003년 5조4천억원으로 93%나 증가했으며, 이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1조6천억원으로 3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향락.소비성 고액접대비 증가가 기업자금의 사적 이용 또는 기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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