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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주자 선납 강요로 삼성물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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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주자 선납 강요로 삼성물산 고발

삼성 "이는 오랜 관행. 규정 몰랐다" 변명

삼성물산이 경기도 용인시에 건설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법규까지 어겨가면서 잔금을 미리 받아낸 혐의로 용인시에 의해 삼성물산 소재지 관할 분당경찰서에 지난 2일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물산, 잔금 선납 강요로 형사고발**

용인시는 고발장에서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495번지 장미마을 삼성래미안2차 아파트를 공급한 동진산업(주) 대표 이명수 및 삼성물산(주) 대표 이상대가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을 위반하여 입주금의 납부시기를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97조 <벌칙> 제 8호에 의거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38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동규칙 제26조 <입주금의 납부>에는 잔금의 납부시기에 대해 '사용검사일 이후 ,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합하는 자는 주택법 9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시준공 때 잔금 완납 강요, 늦게 되면 고율 연체료까지 챙겨**

문제가 된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는 지난해 7월31일자로 임시사용 승인(임시준공)을 받아 8월부터 1천 2백여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자들은 34평의 경우 한 가구에 3천 3백만원씩 잔금을 내야 했다. 잔금의 절반은 사용승인(준공)이 난 12월17일 이후에 내도 되는데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으면 키를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늦게 내면 17% 이자를 연체료로 물렸다.

입주자 신모씨는 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천2백가구 중 34평이 8백가구로 가장 많다"면서 '34평의 기준으로 보면 건설사가 준공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가구에 1천6백 50만원인데, 2배를 미리 받고 연체료까지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입주자측은 삼성물산이 이처럼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2백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4개월 가량의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그리고 선납할인 이율 8%, 부당징수한 연체료 등을 합한 것이다.

***삼성물산, "업계 관행일 뿐 , 법규 몰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임시사용승인이라도 입주할 때는 키를 받을 때 돈을 다 받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면서 "계약서에는 입주시에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인 법규 위반이 되는 줄 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측이 계약자에게 나눠준 카달로그에는 "잔금의 50%는 사용승인 이후에 받는다"는 세부 규칙이 분명히 인쇄돼 있었다. 따라서 "몰랐다"는 것은 군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입주자들의 반박이다.

용인시는 입주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서둘러 건설사들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에 나서는 한편 입주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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