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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노조 "KIC, 비리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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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노조 "KIC, 비리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

KDI는 "KIC, 자산운용 부실 가능성" 경고

내년 상반기 출범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를 둘러싼 논란이 지난 18일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노조, "KIC는 사실상 재경부 산하기관"**

국내 자산운용시장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KIC는 경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사장, 민간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에서 위탁받은 2백억 달러의 자산을 '고위험,고수익' 원칙하에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위탁기관에 배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특히 '싱가포르투자청(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을 KIC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81년 외환보유액과 정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GIC는 운용기금 규모가 1천억∼1천5백억달러에 달하며, 연간 수익률이 10∼15%로 외국 투자공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GIC는 주로 해외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 으며,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GIC는 외환보유액(4백억∼5백억달러), 재정잉여금, 싱가포르 국민연금인 CPF 등을 주요 운용자산으로 하고 있다.GIC가 자체 운용하는 자산은 20∼30%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피델리티 등 해외 유수 금융회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KIC도 자산의 90% 이상을 해외 금융사에 위탁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노조와 학계에서는 입법예고된 KIC법이 KIC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한은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경부는 외환보유액 강탈을 중지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위기 발생시 위탁외환의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입법예고된 법조문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의 운용을 투자공사에 맡기되 위탁기관인 중앙은행은 공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예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점은 재경부도 "외환이 항상 회수가능한 것인지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된 돈은 금방 회수하기 힘들 것 "이라고 인정했다.

노조는 "KIC 모델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외환보유액에서 온 자금은 투자대상을 유동자산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 고층빌딩 을 집중매입하고 있는 GIC 자금은 외환보유액 아닌 다른 투자자금"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자산 위탁과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국회나 감사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국회나 감사원에 공개된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자료도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투명성의 부족은 경영 및 자산운용의 방만을 초래하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위원 추천위 6명 중 4명이 정부 몫**

노조는 이어 "임원의 임면시 재경부가 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관치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경우 재경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재경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관료출신을 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민간위원추천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선임한 2인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추천위원 6명 중 4명을 정부가 선임토록 한다는 것은 동 위원회가 결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분기에 한 번 모여서 중요사항을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점들로 볼 때 금감위 사무국과 같이 공무원들이 점령하는 조직을 다시 만 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KIC는 순 외환보유액(한은소유) 1백70억달러, 외국환평형기금(정부 소유) 30억달러 등 2백억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넘겨받아 초기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은 노조는 KIC가 한은 소유 외환보유액에서 얼마를 더 빼내가려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은의 발권비용으로 조성한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예탁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의 부실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김우찬 KDI 교수, "KIC,자산운용 부실 가능성"**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KIC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리한 국내주식시장 부양 등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나아가 "KIC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북 외화지원, 정치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KIC의 준법감시가 부실할 경우 내부직원의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문에 김 교수는 KIC법에 ▲뚜렷한 운용목표를 설정하고 ▲운용위원회에 다수의 민간위원을 포진시키고 ▲KIC 사장 및 감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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