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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시지가 산정, 총체적 부실덩어리"

절반 이상이 엉터리 지가, 부담금 부과도 멋대로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목,산정기준,현장조사 부실 관리**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제.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6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천안시 지역에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지 중 60% 이상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지 9천1백43필지 중 60.43%인 5천5백25필지에 대해서 조사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목 정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대상 4개 시.군에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 1만1천7백88필지 가운데 6천2백18필지(52.74%)만이 사실에 부합한 지목으로 관리됐다.

또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비교표준지 선정부터 부실해 지가 산정의 정확성과 형평성 시비도 불거질 전망이다. 비교표준비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유사 가격권'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비교표준지 선정 우선 순위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적공부(지적관련 내용을 표시.등록한 장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확인만으로 토지현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3년도 조사대상 11만3천5필지를 5명의 지가조사공무원이 조사, 1인당 평균 2만2천61필지를 조사하는 등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부과 소홀, 조작 사례도 적발**

또 지난해말 10.29 부동산안정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역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총 59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알면서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또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총 3백48건(1백40만1천3백3㎡)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중 31건(18만8천81㎡)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고지하고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1백61건(58만9천9백55㎡)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고지하지 않은채 내버려뒀다. 이 기간중 준공된 1백92건의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59억4천5백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심의 조서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장에게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결정.공시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토지개발이 많은 시.군의 개발부담금 부과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전문가들,"전문성 없는 소수 인원이 형식적 지가 산정"**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돼 왔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위탁해 조사가 이뤄지는 반면 전국적으로 2천7백50만필지나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지도.감독만 할 뿐 현장조사나 가격결정 고시 등 업무는 일선 지자체가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상황이나 도로조건 등 상세조사를 거쳐야 제대로 된 지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전문성 없이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성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일선 시.군.구청 공무원도 매우 적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1만3 백5필지를 5명의 지가조사 공무원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만2천61필지를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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