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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합부동산세도 용두사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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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합부동산세도 용두사미되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부터 고쳐야"

지난 5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분양가 원가 공개'가 '공개 불가'로 변질된 것처럼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보유세 개편방안, 핵심사안 다빠져"**

참여연대는 2일 “정부는 과연 보유세 개편의지가 있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핵심사안이 빠져 정책 도입 목적이 의문스럽다”고 정부의 종합부동산 개편방안을 평가 절하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논평에서 “이번 종합부동산세 안이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근절이란 애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청회에 공을 떠넘기고 물러서서 관망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그 의지에 부합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주택.토지 합산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초 정부는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과세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투기혐의가 짙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한꺼번에 합해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고, 주택과 토지를 한꺼번에 통합 과세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7%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거주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인데 너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핵심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공개 불가’로 사실상 바뀐 것과 같은 양상이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개념인데, 토지와 건물을 분리과세하면 애당초 “부동산 보유를 부담스럽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엄포’로 끝날 조짐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부터 고쳐야"**

게다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2006년부터 종토세 과표를 개별 공시지가의 50% 수준(현재는 39.1%)으로 높이는 것에 맞춰 과표구간과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현재 0.2~5.0%(9단계),재산세는 0.3~7%(6단계)의 가파른 누진체계여서 과세 표준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토지와 건물 관련 과표를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전근대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존의 보유세 과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지의 경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올리더라도 공시지가 자체가 시가의 20~30%로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세금이 몇 배로 올라갔다는 식의 수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2조6천억원인 전체 부동산 보유세수를 5조원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난해말 현재 1천5백81만명에 이르는 보유세 납부자 중 납세액 10만원 미만인 80~90%는 전혀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재경부의 설명에 따라 10만명 안팎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가지로 제시됐다.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2개 이상 지자체(시.군.구)에 토지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다.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는 1백만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종합토지세를 1백만원 넘게 낸 납세자는 개인이 9만8천명,법인이 3만4천명으로 총 13만2천명으로 1백만원 세금을 내려면 싯가 7억원 이상이 토지보유자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세인 토지세와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하고 비거주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실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액과 그 대상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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