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에 언론지위 부여 본격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에 언론지위 부여 본격추진

정간법을 미디어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키로, 언론개혁 가속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간법)을 미디어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에서 "미디어 환경과 시대변화에 부응해 규제적 절차법인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미디어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간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월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간법 개정 대신 신문진흥법 제정을 제안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디어종합진흥법이 신설될 경우 법안에는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인 미디어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 지위를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신문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세제상의 불이익을 비롯해 선거보도 제약 등 종이신문매체에 비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정간법 개정에 대한 입법 방향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정간법 개정 공약을 내세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간법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언론개혁 움직임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전국 신문시장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신문공동배달제를 비롯한 신문유통구조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저널리즘 스쿨을 신설하고 각급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