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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기주의, "왜 우리가 강북보다 재산세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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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기주의, "왜 우리가 강북보다 재산세 많이 내?"

재산세 50% 감면, 8억 은마APT 13만원만 내게 돼

서울 강남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 저항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아파트 투기 억제를 위해 오는 6월1일 부과되는 재산세율을 서울 강남구 의회가 일방적으로 50% 감면하는 조례안을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강남구 의회, "우리가 왜 강북보다 재산세 많이 내?"**

강남구의회는 이날 이석주(한나라당)의원 등 8명이 "재산세 인상폭이 많게는 5배에 이르는 등 너무 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아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모순과 과세 불형평성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과표기준을 '㎡당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강남구 의회는 현행 지방세법싱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세율조정권을 내세운 것이다.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면 강남구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은 2배 이하로 낮아지고,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도리어 재산세가 줄어들게 됐다.

34평형 대치동 은마아파트(시가 7억~8억원)의 경우 종전 9만여원이던 재산세가 정부안을 적용하면 22만여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강남구의회가 세율을 50% 낮춤에 따라 세액은 13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줄어든 재산세는 강남보다 아파트값이 크게 낮은 강북이나 수도권의 재산세보다도 도리어 적은 액수여서, 강남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자부, "구의회 조례는 합법적"**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6일께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시가 20일 안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공포ㆍ시행된다. 또한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이번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재의시 구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 서초.송파구 등 다른 강남권도 강남구 뒤를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권 구청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현행법상 합법적"이라면서 "다만 향후 구청장이 갖고 있는 조정권을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로 환수하고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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