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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 대기관리권역 포함...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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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 대기관리권역 포함...내년 4월 시행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에 전북에서는 전북 전주와 군산, 익산이 포함돼 맞춤형 대기환경관리계획이 시행된다.

12일 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배출량·기상여건 등을 종합해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으며, 전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법 시행 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전북도는 약 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오는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하는 반면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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