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도권 4개지역서 3조3천억 폭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도권 4개지역서 3조3천억 폭리"

경실련 "토지공사-민간업체 야합", 감사원 지시도 묵살

아파트 거품의 근원은 '로또식 택지공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평당 54만원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평당 7백2만원의 아파트로 분양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택지로 조성한 공기업과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야합을 통해 공기업과 민간업체는 수도권의 4개 택지개발을 통해서만 3조3천여억원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로또식 택지공급'의 문제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아파트 투기를 조장해온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토지공사, 평당 70만원 남는 땅장사**

이같은 사실은 택지조성을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경실련 아파프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4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발이익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구당 8천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의한 개발이익은 공급가와 조성원가의 차이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수용가는 54만원이고 이를 택지로 조성한 조성원가는 2백44만원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건설업체에 평당 3백14만원에 택지를 공급하면서 평당 7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건설업체, 평당 2백47만원 개발이득**

건설업체는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7백2만원으로 분양하면서 2백47만원의 개발이득을 얻었다. 분양면적으로 계산한 택지비 1백75만원에 추정건축비 2백40만원, 기타비용 40만원을 더해 분양가에서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3조3천7천14억원이며 그중에서 토지공사는 5천2백17억원,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해 챙긴 개발이익은 2조8천4백97억원에 달했다.

***경실련, "건축비 원가 논쟁은 무의미"**

김헌동 본부장에 따르면,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구입하는 방식이 '로또식 추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자들은 운좋게 일단 택지만 공급받으면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개발이득만큼을 붙여 땅만 재판매할 수 있다. 건축비는 개발이득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부풀리는 수단일 뿐, 실제 분양차익은 땅값의 차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평당 3백14만원의 가격으로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는 개발이득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을 붙인 5백여만원 이상으로 즉시 되팔수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로서는 조성원가에 이미 적정이윤 이상이 포함된 것이며 건설업체는 평당 건축비 2백40만원에 적정이윤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나머지 개발이익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러한 불로소득의 출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토지공사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적으로 개발이익을 사용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건설사 부당수익, 상당부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김 본부장은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 아파트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 반값으로 공급이 가능하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발표자료에서 "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건교부 50개, 경기도 20개, 서울시 25개의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배만 불려주려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전 국토가 투기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건설업체는 본연의 업무영역인 주택건설과정에만 참여해 적정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택지개발공급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경쟁입찰 지시, 지난해 차관회의서 묵살**

한편 이같은 경실련의 폭로와 함께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현행 '로또식 택지공급'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또하나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내일신문이 3일 입수해 보도한 지난해 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해 5월31일 열린 차관회의는 "공공택지 공급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건교부에서 제안했던 아파트용지 공급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차관회의 회의록은 당시 상황을 "공동주택용지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동산안정대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개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이를 유보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경실련 조사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건설사가 야합해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음이 드러남으로써 그 배후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아파트 투기가 본격화된 2002년 12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라는 감사결과를 통해 "1998년 12월말 분양가 자율화이후에 주택건설업체들이 높은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해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얻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용인-죽전 등 2개 지구에서 4개 주택건설업체가 2천2백66세대를 분양하면 1천6백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쟁입찰'을 도입하려던 건교부에 대해 제동을 건 정부부처는 재정경제부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김진표씨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