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해제,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우의원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 등 양질의 지하수 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발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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