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가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상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6곳 가운데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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