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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및 대학생 생활안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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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및 대학생 생활안정 자금 지원

LPG 신차 구입 시 500만원 지원,
3개월 이상 전입 유지 지역 대학교 재학생


경남 창원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통학버스 신고기간 요건을 없애 30일부터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 구매시 대당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30일부터 41대 분량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들이다.

또한 창원시는 30일부터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이원화 학생의 창원 주소이전을 유도해 청년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내 청년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제외)이다.

창원시로 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고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이상 유지 시마다 분기별 9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요건 유지 시 추가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이 최대 3년간 지급된다.

2019년 1월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했다면, 2019년 연내 신청자에 한해 최대 9만원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별도 세대 구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보험 가입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 등록 신청까지 함께 처리하고 세대 구성 시 부과될 수 있는 주민세는 시가 대학교 재학여부를 확인 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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