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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7차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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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7차임시회 열려

정부에 재정지원, 제도개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12개 안건 채택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가운데)은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했다. ⓒ프레시안(박종근 기자)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지난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 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안',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12개 안건을 채택했다.

세부내용으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노후 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 및 보호 정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 4대 협의체 중 지방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지방정부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높일수록 지급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어렵다며 지방 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시설 하우스 라돈농도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적용대상 시설 하우스가 빠져 있어 제정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 7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12개의 안건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지방정부가 행정을 펼치는데 제도적,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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