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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맹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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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맹성토

"불법정치자금 '과세 불가'는 궤변" "공개토론 갖자"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해온 참여연대가 '현행법상 과세 불가'라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5일 발언에 대해 6일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논리는 궤변"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세청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서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청장 주장은 검찰과 대법원 판결 부인하는 궤변"**

이용섭 국세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세청장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 과세불가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이 맡긴 과세권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대목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을 줄 경우 대가성이 있는 만큼 증여가 아닌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불법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법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이용섭 청장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들까지 부인하고 있는 '대가성'을 이용섭 청장이 굳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인상까지 주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면서 "특히 조사조차 해 보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서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법률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태도로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 청장의 주장대로 불법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이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물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공인의 자리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가 전체의 조세질서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포탈한 죄가 확정된 김현철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정치자금에 한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는 그 성립요건이 다른 것이므로 대가성 유무가 불법정치자금의 증여세 포탈 성립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 이용섭 청장은 이 판례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세법상 '대가성'은 '청탁'의 의미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서 '노후를 부탁한다'고 하면 증여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세청이 청탁도 대가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지금까지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했던 모든 사안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아무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국세청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규정에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통보하는 즉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검찰과 국세청의 공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행 척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청장, 참여연대와 공개토론하자"**

참여연대는 "이 청장의 논리와 주장은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이제껏 과세권을 포기하여 온 직무유기 사실을 국민 앞에 숨기고 정치적 사안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일반 서민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가 유독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개혁을 표방하며 취임한 이후 자신의 개혁적 정체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이 청장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하기 전에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조세 및 법률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해,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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