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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vs 국세청' 힘겨루기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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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vs 국세청' 힘겨루기 가열

국세청 "교통세 강행", 세녹스 "국세청, 법 해석하는 곳 아니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세녹스 논란'이 이번에는 교통세 부과 대상이냐를 두고 국세청과의 힘겨루기로 비화됐다.

***국세청, "일부 언론, 세녹스에게 유리한 논조 보도" 불만**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통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모든 차량 연료는 일단 교통세 부과 대상"이라면서 "세녹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세녹스측의 미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세 부과 방침을 재차 밝혔다.

최 국장은 "새삼스럽게 세녹스 문제로 기자간담회까지 연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세녹스에게 유리한 논조의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을 우롱하고 있는 세녹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했다"고 언론의 협조를 구했다.

***프리플라이트 "노골적인 세녹스 탄압"**

이같은 국세청 발표에 대해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측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라플라이트사의 윤승환 부사장은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세녹스는 당초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교통세법시행령이 지난 5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휘발유와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제품만이 교통세 부과 대상이었다는 점과, 법원이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볼 때 하등 5월 이전에 국세청이 부과한 교통세 4백여원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2백여억원의 교통세에 대해서도 "첨가제까지 포함해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통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만들었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나서야 세녹스에게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유독 세녹스에만 초점을 맞춘 듯 당초 40%까지 인정됐던 첨가제 비율을 환경법을 바꿔 지난 8월부터 1%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프라이플라이트측은 '세녹스에 대한 탄압'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 부사장은 나아가 "세녹스가 앞으로 교통세 부과 대상이 명확하다는 법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비자가 내지 않은 것이지 프리플라이트가 세금을 탈루했다거나 체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녹스측 "국세청은 법을 해석하는 곳 아니다"**

이같은 세녹스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최 국장은 '교통세법상 과세 대상이 분명한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국세청 차원에서 당장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구속기소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했다.

다만 최 국장은 "물이나 공기, 콩기름을 원료로 한 연료가 나와 자동차가 구동된다면 무조건 일단 교통세 부과 대상"이라는 원칙론을 펼치며, "법원의 판결도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판단에서 5월 이전에 부과한 교통세도 일단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플라이트측은 "국세청이 법을 해석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권력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세녹스는 ℓ당 9백90원에 판매돼 ℓ당 1천2백90원인 휘발유보다 훨씬 싸다. 그러나 제조원가를 비교할 때 세녹스는 ℓ당 5백40원으로 휘발유 3백80원보다 비싸다. 휘발유에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 세금이 ℓ당 8백55.6원이 붙지만 첨가제로 허가받은 세녹스는 부가세 54원만 붙여 팔기 때문에 싼 것이다.

따라서 세녹스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붙으면 세녹스의 가격경쟁력은 소멸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응하려한 안이한 탁상행정 탓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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