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시·군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업·다운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섭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개정 법률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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