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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해법 못찾고 해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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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해법 못찾고 해 넘길듯

채무동결 합의 어려워 유동성 위기 재연 우려돼

인수 희망자가 하나도 나서지 않자 채권단이 궁여지책으로 LG카드를 ‘사적 화의’ 형태로 자율관리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LG카드, 채권단 공동관리도 쉽지 않을 듯**

LG카드 8개 채권단은행은 29일 부행장 회의를 열고 ‘자율관리체제’ 방안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을 30일까지 받기로 하고 내년 1월2일까지 공동관리 추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율관리’라는 합의는 이 체제에 속한 8개 채권은행 및 기타 채권 보유 금융회사 8개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실시가 어려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G카드는 내년 1월7일까지 7천억원의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어 공동관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단 인수해 매각 대상을 물색하는 방안과 청산하는 방안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채권단은 당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동원해 LG카드의 채무 동결을 채권을 가진 제2 금융권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정부 금융당국과 일부 채권은행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LG카드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트리거 조항’이 붙은 ABS(자산유동화증권) 상환 요구다.

신용등급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상환액에 미치질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한 ‘트리거 조항’에 해당되는 ABS 보유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중도상환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반대이유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도 어려워**

LG카드 채무 21조원 가운데 ABS는 8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트리거 조항’에 걸리는 ABS만 2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려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소지 금액기준으로 75%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8개 채권은행단의 채권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동결을 의미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의 공동관리안에 제2금융권 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LG카드 등에 따르면 은행권 채권비중은 30%. 보험(15.9%) 증권(7.5%) 투신(19.7%) 등 제2금융권 채권비중이 43%이고, 연기금 등 나머지 채권비중이 27%에 달한다. 따라서 투신권 등 제2금융권이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에 반대할 경우 75% 동의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나 LG카드 인수의사를 가진 하나은행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국민, 우리 등 8개 채권은행이 제공한 2조원을 포함해 채권은행단과 외환은행, 한미은행,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다른 8개 금융회사와 함께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LG그룹에게는 최근 실시한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해 9천5백억원을 출자하도록 하는 등 모두 5조1천5백억원을 지원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LG그룹이 계속 추가출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발빼기에만 여념이 없어, 과연 LG카드 자율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LG카드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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