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이때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추경예산 편성일정 차이로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다르다"며 "시·군별로 접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도민께서는 신청을 서둘러 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도 조기 폐차 사업신청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 8월26일~9월20일 ▲김해시 8월22일~9월11일 ▲함안군 9월2일~20일 ▲거제시 9월16일~20일 ▲남해군 9월16일~20일 ▲진주시 9월16일~30일 ▲양산시 9월6일~23일 ▲하동군 9월5일~24일 ▲통영시 9월4일~30일 ▲의령군 9월2일~20일 ▲산청군 9월16일~30일 ▲사천시 9월23일~10월11일 ▲함양군 9월9일~30일 ▲창녕군 9월16일~20일 ▲거창군 9월25일~10월24일 ▲밀양시 9월2일~20일 ▲고성군 9월4일~10일 ▲합천군 9월16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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