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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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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시행

9월 5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창원시는 4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1억91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213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사업(DPF 부착 및 엔진교체)을 시행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억4700만원(약 93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억1900만원(약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억2500만원(약 92대)이다.

오는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앞서 시는 4일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대상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최초등록일이 2002년 이후이고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경과,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975만7000천원) 정도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1103만9000원) 또는 엔진교체비(최고 2951만8000원) 전액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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