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점검단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만금 동서 및 남북도로 1․2단계 공사현장의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점검 결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동서 및 남북도로 1․2단계 건설 현장에서는 최초 착수 시점인 2015년부터 점검 시점인 이날까지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발청은 이같은 결과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앞으로 새만금 동서 및 남북도로 준공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공사 대금 체불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새만금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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