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종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종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 이종열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은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CCTV)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질적인 안전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저 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