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를 역임한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64차 통일전략포럼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제한조치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우리 정부가 6월 19일 제안한 방안을 기초로 두 정부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6·19 제안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 관계 해법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징용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일관계가 극단적 악화로 질주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 공동 기금 조성 방안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추가돼 진전된 안이 마련된다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의 사죄·반성을 촉구하고,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하며, 피해자 구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방안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냉정한 법리 논쟁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과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이 미불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으므로 해결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되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선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넘어선 것으로 양국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외교부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투트랙 기조 하에 과거사 문제가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위급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나 정치 지도자의 감정적이며 자극적인 언행들을 자제해야 한다며 일본 내 양심적인 소수파와의 연대와 더불어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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