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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혹서기때 반바지 입어도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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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혹서기때 반바지 입어도 됨니다"

일부 지자체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 착용 좋은 반응 얻어

경남 창원시는 조직문화의 자율성과 업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7~8월 혹서기(매우 더운 기간)때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경기도 또한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손상한다며 반바지 등의 복장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패션 데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반바지 착용이 포함된 프리패션 데이는 오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와 개인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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