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 지역 대학, ‘갑질’ 하면 1개월 감봉 … 당하면 ‘실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 지역 대학, ‘갑질’ 하면 1개월 감봉 … 당하면 ‘실직’

강단에서 일어난 부조리... 외래교수 들의 폭로

거제지역의 한 대학 초빙교수와 외래교수(강사)들이 “(자신이 소속된)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갑’ 질에 시달렸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고 폭로했다.

일자리를 잃은 교수 중 한명은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는 일까지 일어났다.

▲갑질논란을 일으킨 대학 입구에 교비 ⓒDB

A초빙교수는 임기만료 8개월여 앞둔 지난해 7월 31일 학과장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학과장에게 사직을 종용당한 후 학과 조교에게 출력된 사직서 양식을 전달 받았다. A교수는 “사직서를 요구한 학과장에게 거부의사를 밝혀 무마된 듯 했지만 2학기가 시작되자 전공 교과 강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 고 주장했다.

A교수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후 학교나 학과장으로부터 재임용을 위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다” 고 강조했다. 전임교수를 기대했던 꿈은 사라지고 계약이 끝나는 이달 중 교수실을 비워야 할 처지다.

A교수는 최근 쓰러져 병원신세까지 졌다.

전임교수 희망 사라지고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이 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A교수는 “관광과 교수(전임)직을 조건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았다. 인사위를 거쳐 채용됐다. 전임교수라는 꿈을 위해 학과 개설준비 중에는 조교로 일하며 과중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학과장은 “학교재정이 어려워 방학동안 교비 절감을 위해 A교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을 제안 했는데 처음에는 상호간의 이해가 있었다. 이후 당사자가 거부하면서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교수임용은 공모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A교수는 공모에 응하지 않아 임용의 기회를 잃은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학과장이 전임교수나 강사의 계약연장 등) 채용을 약속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채용은 학교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학과 외래교수 B씨는 “1학기가 끝나자 전공불일치와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B교수도 학과장의 추천으로 강의를 맡은 인물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B교수가 전공이 건축학이었음을 알고도 오랜 유럽생활을 통해 익힌 ‘글로벌 에티켓’ 등을 가르치기에 적임자라는 이유로 채용했다.

B교수는 1학기가 끝날 무렵 “학과장이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2학기 교수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 하거나 교무처에 학생들과 술 자리에 동석한 일을 문제 삼았다고 들었다. 재임용에 필요한 추천서는 커녕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음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C교수는 “공개 단톡방에서 학생들이 올린 글에 가볍게 답한 공개 문자를 학점거래 뉘앙스의 대화로 몰아갔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B교수의 학과불일치를 알면서 채용했다. 학과불일치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재임용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이라고 분노했다.

‘전공불일치’ 알고도 임용 해놓고 이제는 안 돼
B교수는 “D학과장도 전공불일치이기는 마찬가지다. 교수들이 교내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했고 학과장이 2학기 강사채용의 열쇠가 되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무렵,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때라도 학교는 학과장의 일방적인 ‘갑질’ 을 막고 자신들의 재임용을 위한 기회를 터 줘야 했지만 방관했다. 우리는 끝내 재임용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단톡방 메시지를 나눈 영어과목 담당 C교수도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원 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가 학과장으로부터 강사직을 제안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어느날 단톡방에 초대됐고 이 후 장기적인 면에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학기 초부터 강의를 맡았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일 하려고 강의를 맡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공개된 학과 단톡 방에 학생이 게시한 글에 답한 의례적인 대화글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는 바람에 학점거래 교수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학과장은 결국 2학기 강사추천을 해주지 않았고 학점거래를 했다는 오명을 쓰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교수가 꿈이고, 대한민국에 대학이 이 학교 한 곳 만 있다면 나는 교수라는 직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홈페이지

D학과장은 "임용은 학교의 프로세스대로 진행된다. SNS에서 보게 된 사진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일(학생과 교수가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김영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단톡방 문제는 타 전임교수 두 분에게 의견을 물은 적은 있다. 하지만 학교(교무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인적으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 고 말했다.

외래교수(강사) 임용은 학과장 추천이 관건
D학과장은 “C교수에게는 학교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 1학기 중간에 영어과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C교수에게 다음 학기는 연장이 어렵다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는 입장을 밝혔다.

세 명의 교수들은 “D학과장이 다른 일을 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수직을 제의하며 학교로 끌어들여 놓고 이제는 조건이 맞지 않다. 계약이 종료됐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전횡 때문에 ‘갑질’의 피해자가 됐다” 는 입장이다.

“외래교수(강사) 임용은 전임교수들과는 달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용의 전권이 거의 학과장에게 있다.”고 도 주장했다.

이들은 학과장이 사직서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갑질’ 한 행위들을 지난해 하반기 학교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D학과장에게 감봉 1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학교 측은 “D학과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대학장과 학과장에서도 물러나게 했다” 고 밝혔다.

가해행위로 인한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은 D교수는 올 초 그가 말하는 무거운 직책(전공과 불일치와 학과장의 책임)에서 벗어나 전공과 교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는 “학교를 위해서만 일해 왔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었을 수 있다. 앞으로 모든 것, 교수직을 내려놓는 과정(명예퇴직)도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

권력과 제도, 집단의 힘에 의해 자행되는 부조리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에게는 숨겨 놓은 덧과 같이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힌다.

대학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임용으로 소모품 취급을 받은 젊은 강사들은 이번 일로 희망이라는 날개가 꺾였다.

D교수는 올해도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선다. 하지만 학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세 명의 교수들은 여전히 강단에 남아있는 D교수로 인한 ‘갑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