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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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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규탄

사회적 공론화 원하던 소상공인 "분노와 허탈감 감출수 없다"

경남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련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 김동수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다"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 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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