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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도주한 20대, 30여시간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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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도주한 20대, 30여시간만에 ‘자수’ 

법원, 허술한 보안 및 뒤늦은 신고로 초동 수사 실패 비난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청주상당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달아났던 20대가 30여시간만에 경찰에 자수 했다. 하지만 허술한 보안 실태가 드러난 법원은 비난을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달아났던 A(23)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쯤 자수 했다.

A씨는 2017년 4월과 지난해 2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도주 당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받게 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당시 A씨는 법정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긴다며 법원 경위를 속이고 달아났으며 조주 30여시간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도주 사건은 하루 만에 종결됐지만 법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는 도마에 올랐다.

청주지법은 전날 A씨가 도주한 후 1시간 40여분 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4층 법정에서 1층까지 내려온 후 유일한 출입문인 1층 검문대를 통과할 때까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뒤늦은 신고를 받은 경찰은 30여명의 강력계 형사를 투입해 CCTV 확인 등 수사에 들어갔으나 A씨는 이미 법원을 한참 벗어난 상태여서 초동 수사에 실패한 후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경찰은 추적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인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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