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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 명예훼손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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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 명예훼손 혐의 재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도 1건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진주시의회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 비례후보 2번이었던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사생활과 관련해 했던 김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김 의원은 본래 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소됐지만, 검찰은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의원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건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공판 처분(재판청구)을 내렸다. 김 의원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또 다른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닌데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제가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했다"며 고소했다.

B씨는 "김 의원과 관련해 증인을 확보해 놓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 놓았다"고 했다. B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이어지는 고소에 “두가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현재 기소된 상황(한 가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이라며 “저는 이 같은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 이들은 대선 당시의 내부갈등으로 대선이 끝난 후 저를 비방했고, 현재는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악의적인 고소 및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을 비롯한 서너명의 진술인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위원회 구성원들로 친분이 있고, 대선 당시 내부 갈등으로 저를 비방했다"며,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고소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소와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때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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