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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리벤지포르노' 박멸, 양진호 사태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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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리벤지포르노' 박멸, 양진호 사태에 답이 있다

공익신고자 A씨, 아청법 수준의 처벌 강화 및 DNA필터링 도입 제안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언론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왜 제보자로 나서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양진호 회장이 집단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한 'B교수 사건' 관련,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속칭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나,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통칭하는 게 맞다.) 이 웹하드에서 몰래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공익신고자 A씨는 현재 '양진호 사건' 관련해서 자신이 아는 바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양 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 관련, 증거를 어떻게 인멸했는지, '바지'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회유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말했다. 그간 웹하드 내에서 자신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없애려 노력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사과했다.

'양진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웹하드 등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지라 디지털 성폭력 영상 관련, 카르텔로 지목되는 '헤비업로더'와 웹하드는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양진호 사건'이 일단락되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등장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뿌리 뽑을수 있을까.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A씨는 가장 말미에 자신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 근절법을 설명했다. 10년 가까이 업계에서 일해왔던 A씨이기에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미약한 처벌, 아청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A씨는 현행법을 개정하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일시에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웹하드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이 미약하다. 고작해야 음란물 방조죄로 벌금형이 전부다. 자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실적이 나지 않으니 웹하드를 상대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도 마찬가지다. 초범의 경우, 수 십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다. 자연히 걸릴 때까지 올린다는 식이 된다. 우후죽순 리벤지 포르노가 웹하드에 올라오는 이유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6년 5월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작년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 관련) 아동 청소년법(아청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수위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법만 개정되면 웹하드에서는 알아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 아청법이 강력하게 개정된 후, 웹하드에 아청물이 거의 없다. 법이 개정된다면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업로더나 다운로더도 그것이 불법이고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100% 가까이 걸러내는 DNA필터링 기술

또 하나로 제시한 방법은 DNA필터링을 정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해 없앤다 해도 이것이 재차 유포되는 구조다. 삭제해도 또다시 올라오고, 다시 지우고를 반복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웹하드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필터링 기술, 즉 해시값 필터링으로는 삭제 후, 재업로드되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시값 필터링으로는 영상 제목을 바꾸거나 합성한 영상으로 다시 올리면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

하지만 DNA필터링을 도입할 경우, 이를 98%까지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에서 그 파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DNA 필터링이다. 사람으로 치면 DNA, 즉 수억 명 중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채집한 DNA로 향후 이와 동일한 DNA 영상이 웹하드에 올라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다. 즉 제목 변경이나 영상 합성 등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을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걸러내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 이유는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이었다. 영상에서 DNA를 추출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관비 등이 상당히 든다.

"DNA필터링,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DNA필터링은 영화사나 방송국 등 저작권이 있는 업체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야 자기네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DNA필터링 사용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 피해자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런 비용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결국, 피해자들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들은 웹하드 등에 삭제 공문을 보내 올라온 영상만을 삭제하는 식이다. 자연히 또다시 영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 DNA필터링 기술을 웹하드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디지털 장의사 등에서 요청하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한 뒤, 이 영상을 DNA필터링에 등록하면 이후 영상은 올라오지 않게 된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에서 이러한 작업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맹점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DB를 구축하고 DNA필터링을 돌릴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양진호 회장 같은 이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기식 이야기인 셈이다. 지금처럼 DNA필터링 기술이 방치된 이유다.

A씨는 "삭제하면 올라오는 식인데,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작물에 이용되는 DNA필터링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해시값 필터링은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에서 DNA필터링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날 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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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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