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이후 당시 야당이 "내란몰이"를 시작했으나,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50%를 넘겼고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컸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반성은 없었던 것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두 피고인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5일 연 내란 관련 혐의 사건 공판 최후진술에 나서 미리 준비한 약 1만 8000자 분량의 진술문을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정부 예산안 삭감 시도 등으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호소형' 계엄 주장을 재차 꺼냈다.
이어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왔지만, 저는 헌법의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며 "군 투입을 최소화해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과 선관위에 보안 점검 팀만" 보낸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 표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를 시작했다"며 "그 이후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반대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고 "탄핵반대 집회가 탄핵찬성 집회보다 10~20배 이상 규모"였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 중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두 피고인도 반성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악성 종양을 넘어 암덩어리가 발생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정당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는 장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일체 후회 없다"며 "애국 집회와 올림픽공원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 등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재판장 명령에 따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이었다. 자리에 앉은 뒤 그는 안경을 쓴 채 인쇄된 자료를 들여다보며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간간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방청객은 약 30명이었다. 휴정 시간 점심을 먹으러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이들은 그가 나갈 때까지 서 있었다. 일부는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말했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이날 아침 법원 건물 양쪽 문밖에 모인 지지자도 약 30명이었다. 일부는 태극기, 성조기, 윤어게인 깃발을, 일부는 "내란은 민주당", "역사가 평가할 것"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세부 쟁점이 다양한 점, 항소심에서 심리된 부분이 상당하고 병합된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로 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특검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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