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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연보호단체 활동·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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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연보호단체 활동·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윤재구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교육·훈련·봉사활동 보험 지원, 중복 보조금 방지 규정도 포함

▲윤재구의원ⓒ연천군의회

경기 연천군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대한 사업 지원과 회원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천군의회는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 지원,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이다.

특히 보조금 신청과 정산 절차, 중복지원 금지 규정도 포함해 지원금 집행의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재구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조례 제정 취지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이 지속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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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전

경기북부취재본부 정대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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