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간 구금돼 있던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진상 조사 후 필요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며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얼굴 절반을 가린 스키 마스크와 수갑을 찬 외국인이 '가만히 있겠다'고 말하며 앉아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무릎으로 몸을 찍어 눌러 신음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팔과 어깨를 고정하는 상체 통제 장치와 수갑을 찬 상태였다.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 (여기 있다)"는 목소리도 녹음됐다.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한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조르는 모습도 촬영됐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의 목을 한 차례 강하게 졸랐다.
관련 보디캠, 휴대폰 촬영 영상 등을 확인한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다.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덕트 테이프는 과거 살인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킬 때 쓰이던 도구로 본 것"이라며 "케이블타이, 덕트 테이프 이런 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비로, 법적 미규정 장비를 쓰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강제 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해당 행위는) 매뉴얼에 있지 않고 청색(덕트) 테이프도 법이 정한 보호 장비는 아니"라며 "이를 붙여 강제출국시킨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에 감찰 필요성을 지적하자,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 조사 후, 필요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다만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 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를 도입한다든지, 어떤 보완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