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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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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중수청법 개정안 상정 두고 이견…與 주도 상정해 소위 회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산불대응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여야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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