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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인에게 '현금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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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인에게 '현금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 검찰에 '고발'

해당 후보자 당선 목적 현금 50만원 제공 혐의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가 전북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선거일을 앞둔 지난 5월 말 선거구민 B씨에게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가 전북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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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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