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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새만금권역 3개 시군 갈등해소 특별지자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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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새만금권역 3개 시군 갈등해소 특별지자체 구성”

3개 시군 소모적 논란…‘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부안) 의원은 21일 새만금권역내 3개 시군간 갈등 고조되면서 소모적인 사회적비용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만금권역내 갈등해법으로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새만금권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갈등 고소로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3개 시군이 새만금권역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김정기의원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권역내 3개 시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사전단계로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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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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