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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첫 지방세심의위원회…유공납세자 지원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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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첫 지방세심의위원회…유공납세자 지원등 논의

▲김제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워원회 개최ⓒ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또 오는 6월 30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부개정조례안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시설 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3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슬로건퍼포먼스를 통해 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홍보와 응원 활동에 동참해 도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함께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리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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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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