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3일 밤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민변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했다.
이에 민변은 국회에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국회의 잦은 탄핵 소추를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는 이날 밤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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