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법원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법원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한 재판장을 변경해 달라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명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말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