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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했지만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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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했지만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변화없어"

러시아 관계 고려 톤 조절? 이번 조약, 1961년과 달리 유엔헌장 등 조건 명시한 점 달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인 군사 개입으로 판단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해 심각한 의미를 두기 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약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약 4조의 자동 개입 조항에 대해 발동의 단서가 달려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제4조에 따르면 양측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961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북한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단서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1년 조약의 경우 제1조에서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이번 조약은 1961년 조약과 달리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연방헌법에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상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만큼,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러시아가 무조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조러(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따라 러시아 연방은 조선인민공화국과 군사기술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북한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당국과 외교채널로 소통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 순방을 진행하고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한러 간 소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간 조약 체결로 한러 관계가 재설정 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라고 답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등의 행동 여부에 따라 대응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 19일 북한 수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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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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