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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진주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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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진주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길 열어”

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규섭 의원은 지난 3일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위에 있는 옐로우 카펫을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을 노란색으로 설치(스쿨존 옐로카펫)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을 표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2022년 진주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며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어린이날 행사장. ⓒ이규섭 진주시의원

이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 된 2022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표시 조례제정을 검토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진주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지만 상의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교통사고로보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점 종점 표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결과 정부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와 협의 노력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부 정책으로 결정 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시범운영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돼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점, 종점 표시 등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서 통과시행되면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 관리 강화, 더 나아가 진주시는 경찰청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까지 가능해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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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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