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는 6일까지 소·염소 10만8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500마리 미만)는 정읍시가 수의사와 보정 인력(염소만 해당) 등 접종반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는 접종 4주 이후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소 80%, 염소 60%)한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육 가축에 대해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할 것과 농장 출입 시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 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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