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소득안정 기여와 임산업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은 최소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 육림업 직불금은 임업인 3ha, 농업법인 10ha 이상 경작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영농 종사일 수, 경영일지 개선, 의무교육 사이트 확대 운영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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