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도형·서향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후 임시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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