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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병과장서도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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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병과장서도 보직해임

군인권센터 "국정조사 앞두고 현역 수사관 협박 위한 조치" 비판

해병대사령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현역 수사관을 향한 '협박'성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전 10시경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날 오후 늦게 박 대령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여태 해병대에서 맡아온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까지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아 왔다.

해병대사령부는 앞서 지난 8월 항명을 이유로 박 대령을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했다.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 사건 첫 공판과 함께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이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에 관해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 중이고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 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도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군이 박 대령을 "서둘러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과장은 소속 병과 인사권을 쥔 자리다. 박 대령을 대신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현역 수사관에게 "무언의 협박"이 될 수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사령부의 이번 보직 해임은 관련 인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7조에 따르면 수사단장 보직 해임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 되지 못했고, 2회 이상 보직 해임 된 상태인 박 대령에 관해 군은 우선 현역복무부적합자인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새 보직을 임명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는 현부심 조사도, 재보직도 결정하지 않고 박 대령을 무보직 상태에 방치"했다며 "쫓아내기는 부담스럽고,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직해임, 항명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임에도 군이 박 대령을 다시 보직 해임한 것은 "무리수"라며 군인권센터는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의 이번 보직 해임 결정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고 채수근 상병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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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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