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해,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일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먹을 경우 1인당 5000 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2∼3식 이상 먹는 조건으로 1인당 1박 1만 원, 2박은 2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30인 이상으로 당일 관광 1인당 5000 원, 1박당 7000 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정읍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관광이 활기를 찾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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