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온 배달원 2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배운 뒤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선·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이들이 보험료를 받을 경우 건당 50~100만 원 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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