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15일부터 1년간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시민 자전거보험' 덕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372 명이 총 3억893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체 자동가입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30~7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금 청구서식 등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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