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른 법률 및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 내용을 중복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심의 과정을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또 표고 75m 이상 개발시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지목 ‘대’)에 건축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병원의 용적률의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감염병관리시설 확충 및 용적률 완화가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이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경우 현재 계약 절차 이행 중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사항 변경과 고도지구 결정기준 및 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수립되면 용적률 상향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객사 주변 등 구도심에 위치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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