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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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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 열린다

사법부, 14일 무지개행동 집무실 인근 행진 허가

사법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의 집회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 성소수자 단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갖게 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한 장소에 머무르는 집회는 금지했으나, 이동하는 시위인 행진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무지개행동이 오는 14일 예정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데이)을 맞아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행진 구간에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지점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용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관해 사법부가 이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개념은 다르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는 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는 집시법상 청와대 인근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 등은 효자동 주민센터 등 청와대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를 떠난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됨에 따라 집무실 인근에서는 행진 집회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만 과거부터 군부 독재의 민주주의 탄압 상징으로 지적받아 온 집시법이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옭아맨다는 지적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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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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